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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소유만으로/세무조사 실시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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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소유만으로/세무조사 실시안해

입력
1994.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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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자원부는 17일 외제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를 하지말도록 조치했으며 수입관세를 제외하고는 특소세·등록세등 각종 승용차관련세제상으로도 외제차에 대해 국산차와 똑같은 내국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공부 박운서제1차관보는 최근 우리나라 승용차의 주요 수입국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그동안 한국정부가 외제승용차 구입자에 대해 세무조사등 불이익조치를 주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해옴에 따라 통상마찰 예방차원에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차관보는 지난 7일 국세청장의 특별지시를 통해 외제승용차를 소유한 사실만으로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삼아서는 안된다는 지침을 전국 1백37개 세무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박차관보는 또 정부의 관세예시계획에 따라 외제승용차에 대한 수입관세도 올해부터 현행 15%에서 EU수준인 10%로 낮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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