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배출시설 허가·단속도 관장 정부는 17일 각 부처로 나눠진 수질관리기능중 건설부의 일반상수도 및 하수도관리기능과 보사부의 음용수 수질관리기능을 환경처로 모아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기능 가운데 공업단지내의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및 지도·단속기능은 환경처가 직접 맡도록 했다.
총무처는 이날 수질관리기능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이같이 확정하고 5대강의 수계별로 환경관리청을 설치하는 외에도 오염원 및 정화기술연구를 담당할 「수질연구소」를 신설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환경처는 상수원보호 일반상수도 음용수수질관리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를, 건설부는 댐건설 홍수예보 및 통제 하천관리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관리등을 맡게됐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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