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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16개 철강사에/가격담합 벌금부과/EU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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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16개 철강사에/가격담합 벌금부과/EU 집행위

입력
1994.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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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AFP 로이터=연합】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6일 역내 16개 철강회사에 대해 카르텔에 의한 불법 가격담합 행위를 이유로 1억4백만 유럽통화단위(ECU, 1억1천5백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카렐 반 미에르트 집행위원이 밝혔다. 미에르트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브리티시 스틸등 16개사가 지난 84년이래 EU의 반트러스트법을 어기고 EU 내 건축용 철골빔 시장에서 가격담합, 시장분점, 주요 비밀정보 교환등 불법행위를 해왔다고 말했다.

 집행위는 그러나 철강산업의 위기를 고려해 이들 16개사의 88년 이후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가장 많은 벌금을 받은 회사는 브리티시 스틸로 3천2백만 ECU이며 다음이 프랑스의 유니메탈사 1천2백30만 ECU,독일의 포이작사 9백50만 ECU 순이다.

 이번 판정은 EU 집행위가 반트러스트법 전문가들을 동원, 지난 91년 이래 유럽내 전철강제조업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압수등 정밀조사를 거쳐 내린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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