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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촉진법 주민의사 소외”/국회 개정청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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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촉진법 주민의사 소외”/국회 개정청원 추진

입력
199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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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협,서명운동【인천=서의동기자】 인천지역주민들이 영종도 신공항건설사업 관계법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이하 신공항촉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10만명 서명운동과 개정청원을 준비중이어서 자칫 「제2의 제주도개발특별법」파동이 예상되고 있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개정 인천시민협의회」(회장 이세영인천시의원)는 현재 개회중인 임시국회에 인천시민 10만명이 서명한 「신공항촉진법개정청원」을 내기로 하고 지난해 10월부터 16일 현재까지 7만6천48명의 서명을 받아내는등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협의회는 청원서에서 『91년 5월 제정된 신공항촉진법이 신공항건설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인천지역주민의 참여기회가 차단돼 있고, 유사법안들과 달리 주민이주·취업대책이 아예 빠져있을 뿐 아니라 환경보전적인 개발방식보다 환경파괴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신공항촉진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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