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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재처리 흔적 집중 추적/IAEA 북핵사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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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재처리 흔적 집중 추적/IAEA 북핵사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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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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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 2곳 구체 현장조사 요구/세부절차·회수·방법등 따라/7개핵시설대상 분야별 착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활동은 크게 임시·통상·특별사찰로 분류된다. 그러나 IAEA와 북한은 이같은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의 핵안전 연속성을 보장하고 핵의혹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찰활동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측은 이번 핵사찰수락 발표에서 세부적인 사찰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아 빠르면 이번 주말께 평양에 도착할 IAEA핵사찰단이 무엇을 어떻게 사찰할것인지 자세한 활동내용은 분명하지는 않다.

 하지만 IAEA의 사찰활동을 규정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71, 73조와 IAEA측의 대북한 요구조건등을 종합해보면 대충의 사찰활동윤곽을 그려낼 수 있다.

 6∼7명의 핵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찰단은 평양에 도착하면 신고된 7개핵시설에 대해 분야별로 사찰활동에 돌입한다. 

 IAEA측은 북한이 NPT탈퇴를 선언한 지난해 3월까지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임시사찰을 완료해 각 시설마다 감시카메라를 비롯, 각종 검측장비를 설치해놓은 상태다. 이 장비는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연 4회, 연구용원자로에 대해서는 연 1회 필름 및 건전지를 교체하고 핵물질의 전용여부등 이상유무를 확인하는등 통상적인 점검활동을 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북한은 NPT탈퇴선언이후 지금까지 그러한 감시장비확인 과정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IAEA측은 최우선적으로 감시카메라의 필름 및 건전기교체와 기타 봉인 확인작업을 벌이게 된다. 사찰단은 또 그동안 북한측이 핵안전성을 훼손할만한 조치를 취하지나 않았는지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이러한 작업과정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북한측이 그동안 제한적인 사찰을 고집해온 신고시설 2곳에 대한 사찰활동이다. 영변의 5메가와트원자로와 방사성 화학시설로 알려진 2곳은 북한의 핵물질전용여부에 대한 IAEA의 구체적인 현장확인작업이 필요한 경우다. IAEA측이 필름이나 건전지교체등 통상적인 핵사찰로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것도 이때문이다.

 국제 핵전문가들은 영변의 5메가와트원자로에 들어있는 핵연료를 분석하면 북한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핵연료를 불법적으로 빼냈는지 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찰단은 영변의 5메가와트원자로의 핵연료를 채취해 그연료가 첫번째것인지, 바뀐것인지 판독하게 된다.

 또 북한측이 핵연료를 빼낸 경우를 대비해 핵재처리시설로 의심받고있는 방사성화학시설을 철저히 검색, 핵재처리를 한 흔적을 집중 추적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물질전용의혹은 일단 북한측이 90년중 약 3·5온스(98)의 플루토늄을 분리해냈다는 보고가 허위라는데서 출발한다. 북한은 86년부터 가동하고 있는 영변의 5메가와트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한것으로 보고했는데 이원자로가 89년 1백여일동안 가동이 중단됐다. 북한은 원자로에 이상이 생겨 1∼2개의 연료봉을 교체하기 위해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IAEA 측은 특히 북한이 빼낸 핵연료를 미신고핵시설에서 재처리, 플루토늄을 추출한것으로 보고있다. 때문에 IAEA측은 통상적인 사찰활동외에도 핵물질의 샘플을 채취,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해 핵물질의 전용여부를 확인하고 더불어 상당한 수준의 현장조사활동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측이 이부분을 어떻게 절충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IAEA측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이번 핵사찰은 수박겉핥기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않다.【이진희기자】

◎북핵 관련 주요일지

▲92년 4월10일=북한, IAEA 핵안전협정 비준

▲93년 3월12일=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

▲〃5월10일=미·북한, 북경 33차 접촉서 고위회담개최 원칙합의

▲〃5월11일=안보리, 대북 결의안(제8백25호)채택

▲〃6월2―11일=로버트 갈루치 미국무차관보·강석주 북한외교부부장 뉴욕서 1단계 고위급회담. 북한, NPT 탈퇴유보 발표

▲〃7월14―19일=미·북한, 제네바서 제2단계 고위급회담. 북한, IAEA와 사찰 협의 재개 동의. 미국, 북한 원자로 경수로 전환 지원시사

▲〃11월11일=북한, 미국에 핵문제 일괄타결 제의

▲〃11월22―23일=김영삼·클린턴대통령, 워싱턴서 북한핵 공동보조강화 합의

▲〃12월3일=북한, 미국에 핵사찰조건 수정제의

▲〃12월3―20일=미·북한, 뉴욕서 3차례 접촉

▲〃12월29일=미·북한, 뉴욕 추가접촉서 핵사찰 수용합의

▲94년 1월7일=북한·IAEA, 사찰협상 시작

▲〃1월21일=북한, IAEA 사찰조건 수용불가 선언

▲〃1월25일=북한, IAEA 협상 결렬

▲〃2월4일=빌리 그레이엄목사, 김일성 메시지 백악관 전달

▲〃2월15일=북한, IAEA 핵사찰 수락

▲〃2월15일=미·북한,뉴욕 실무접촉 재개

◎IAEA 핵사찰 유형

 ▲임시사찰(AD HOC INSPECTION)=핵확산금지조약(NPT)의 가입국은 현존 핵시설과 핵물질의 보유현황을 구체적으로 IAEA에 보고할 조약상의 의무를 갖는다. IAEA는 구체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핵물질.시설보유현황등이 가입국이 보고한 내용과 부합되는지 확인하는데 이같은 사찰활동을 임시사찰로 규정한다.

 ▲통상사찰(ROUTINE INSPECTION)=핵물질과 시설의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사찰활동을 의미한다. 즉 임시사찰을 통해 조약가입국의 핵물질 및 시설 신고내용과 사찰단의 조사결과가 일치할 경우 IAEA는 이를 통해 원자로등 주요시설에 설치한 감시카메라와 배터리등 감시검측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여부 및 변동상황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특별사찰(SPECIAL INSPECTION)=임시·통상사찰을 통해서도 핵의혹이 풀리지 않을 경우 IAEA가 가질수 있는 조약상의 권한이다. 조약 73조에 바탕한 특별사찰은 특정의혹시설에 대한 무조건적 사찰을 실시, 핵개발상황이나 핵보유여부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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