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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수형자 징·소집면제/병역기준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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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수형자 징·소집면제/병역기준개정안 확정

입력
199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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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16일 형기를 합산해 2년이 넘는 수형자와 27세 이상으로 1년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징·소집을 면제, 제2국민역에 편입시키는등 시국관련 수형자들에 대한 병역처리기준을 확정,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또 26세 이하로 1년이상 형선고자와 나이에 관계없이 1년미만의 형선고자는 보충역에 편입시켜 방위소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토록 하고  29세에 대학졸업이 가능한 수형자는 본인의 요구에 따라 입영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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