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나창주씨 벌금형선고/서울형사지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나창주씨 벌금형선고/서울형사지법

입력
1994.02.17 00:00
0 0

 서울형사지법 4단독 주경진판사는 16일 전민자당의원 나창주피고인(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죄를 적용, 벌금 8백만원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을 참작,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