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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새 미터기 설치전까지는 시간·거리 병산 부적용/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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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새 미터기 설치전까지는 시간·거리 병산 부적용/교통부

입력
199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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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부는 16일 택시미터기가 완전히 바뀔때까지 시간·거리 동시병산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택시요금인상후 시간·거리병산제를 놓고 승객과 운전사간에 마찰을 빚고있다고 지적, 새 미터기 설치 전까지는 요금조견표에 따라야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택시가 시계를 벗어날 경우는 환산요금의 20%이내에서 별도의 할증요금을 받을 수 있다.

 교통부는 이를 어기고 부당요금을 받는 운전사에게는 운전자격을 20일 정지시키고 사업자에게는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교통부에 의하면 15일 하루동안 서울 부산등 6대도시에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등 택시의 불법행위가 1천73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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