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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5급 일반직으로/여야 정치관계법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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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5급 일반직으로/여야 정치관계법협상

입력
199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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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민주양당의 정치관계법 6인협상대표는 16일 지방자치법협상을 속개, 현재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되어있는 읍·면·동장의 신분을 5급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지도자등 관변단체인사들의 읍·면·동장 임명은 제도적으로 봉쇄됐다. 양당은 그러나 지방자치법 개정시점을 기준으로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현직 읍·면·동장의 경우 임기를 마칠 때까지 별정직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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