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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휴대폰 개방 불이행땐/미,30일내 제재단행/캔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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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휴대폰 개방 불이행땐/미,30일내 제재단행/캔터 대표

입력
199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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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도쿄 외신=종합】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부대표는 15일 미일무역협상 결렬에 따른 대일보복조치 첫단계로 『일본의 휴대용전화기시장 개방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30일내 대응제재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캔터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이 휴대용전화기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89년협정을 위반했다』고 전제한뒤 『미전자통신회사인 모토롤라측과 일본정부와의 문제는 일본시장이 얼마나 폐쇄돼 있는지를 가늠할 수있는 전형적 케이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만약 무역제재가 이뤄질 경우 그 규모는 모토롤라측의 예상손실액인 2억5천∼3억달러수준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89년 조지 부시전미대통령정부때 체결된 미일시장 개방협정에 의하면 모토롤라사는 도쿄지역 이동전화사업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참여토록 돼있으나 모토롤라측 관계자들은 일본정부가 이 협정을 무시하고 자사의 시장점유율을 5%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일본은 미국의 무역제재움직임에 유감을 표시하고 만약 제재가 가해진다면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에 제소할 수도 있을것이라고 간자키 다케노리(신기무법)일본 우정장관이 16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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