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6일 국민녹지지역내에서 농업과 어업 임업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지금까지 주거용건축물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창고나 축사등의 건축을 위한 형질변경도 최고 1천2백㎡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 이 날자로 공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모든 토지형질변경시에는 도로나 상·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형질변경이 가능했으나 상·하수도가 필요없는 농수산물 보관창고등의 건축물은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형질변경이 가능해진다.
건설부는 또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미한 토지형질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설계서 대신 일반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개략설계서를 첨부토록 해 설계서작성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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