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5일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우측통행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보도와 횡단보도 구분없이 「차는 우측, 보행자는 좌측」원칙을 고수해 왔으나 횡단보도에서는 우측일수록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과의 간격이 넓어져 그만큼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이 지난해 1월∼10월중 전국의 횡단보도교통사고 9천1백83건을 분석한 결과 좌측통행중 사고가 5천1백69건(56%)으로 우측통행중 사고 4천14건(44%)보다 12%, 사망은 15% 많았다.
경찰청은 올해 도로교통법개정안에 횡단보도내 보행자의 우측통행원칙을 명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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