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풀린후 곳곳 이상기류 감지/과다한 토지거래자 등 집중조사 정부가 15일 확정,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은 투기의 싹을 미리 잘라버리겠다는 사전예방적 성격을 띠고 있다. 시중의 자금사정과 부동산의 경기사이클, 정부의 각종 토지관련 규제완화등으로 인해 거대한 시중부동자금이 부동산쪽으로 몰릴 위험성이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이미 투기조짐이 일고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부동자금이 부동산 쪽을 아예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특히 시중의 자금사정을 심상치 않게 보고있는 것 같다.
지난해 신경제 1백일 계획때 돈이 엄청나게 풀렸고 이어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또 돈이 마구 풀려 시중에 돈이 넘쳐흐르는 상황인데 실물부문의 투자는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고 따라서 마땅하게 돈이 흘러갈데가 없는 실정인 것이다. 넘쳐나는 돈은 얼마전까지 증시에 몰려 한바탕 투기적 돌풍을 일으켰었으나 정부의 증시안정대책에 밀려 다시 부동자금화하면서 땅쪽을 내려다보고 있다.
부동산이 꿈틀거릴 때가 됐다는 점도 정부가 투기억제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다. 5년, 10년주기의 부동산경기사이클에 비추어 보거나 일반적인 생활감각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부동산이 바닥시세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지금이 부동산 경기의 하락국면 저점 언저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주택은행은 최근 서울지역의 아파트값이 11개월만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고 국토개발연구원도 15일 올해 부동산경기가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자료를 냈다.
더욱 중요한것은 정부의 각종 행정규제완화조치와 함께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려 땅값이 꿈틀거릴 가능성이 많이 생겼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최근들어 농지제한과 건축규제, 그린벨트이용규제등을 완화하고 성장개발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다.
이번에 정부가 합동조사반을 투입키로 한 지역도 정부의 규제완화와 함께 투기조짐이 일고있는 지역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 편입될 지역이나 준농림지역, 대도시주변 녹지지역, 신도시개발예정지역등이다. 이들지역에서는 이미 투기로밖에 볼 수 없는 조짐들이 농후한것으로 조사됐다. 원주민에게 주유소설치가 허용된 그린벨트내에서는 토지소유자도 모르게 주유소허가신청이 들어왔고 주유소허가를 받은 후 양도가 가능토록 돼있는 점을 이용해 5개정도만 허가키로 한 지역에 50여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경기도 고양시와 시흥시 하남시 부천시 남양주군등의 그린벨트지역내에서 일고있는 이같은 상황은 명백한 투기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린벨트내 일부지역의 땅값은 최근 2∼3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성장관리지역과 준농림지역 그린벨트 온천개발지역 신도시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월1일부터 15일까지 보름동안 전국에서 3회이상 토지를 매입한 개인과 법인대표는 모두 1백78명에 달했다.
건설부는 이들중 대부분은 사업용과 농축임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분석했으나 이 기간중 20회이상 거래한 경우가 6건이었고 한 주체가 2백80회나 거래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가 마련한 투기억제대책의 골자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조사반 투입 ▲과다 토지거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2월 만료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기간의 3년연장 ▲토지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강화 ▲부동산동향 감시반의 상시가동 ▲중앙단속반의 연4회 정기점검 ▲농지의 취득과 이용실태에 대한 사후관리강화 ▲종합토지전산체계의 조기완료등이다.
오는 21일부터 4일동안 전국 3개지역으로 나누어 활동에 들어갈 투기조사반은 ▲지역별 부동산거래현황 ▲각종 제도변화이후 부동산시장의 변화상황 ▲앞으로의 부동산시장전망등을 중점 조사하고 투기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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