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5일 현재 일본 홍콩 대만등 근접지역에서 들어오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당사자가 입국한후 3개월이내에 반입하도록 돼있으나 이날부터 다른지역과 마찬가지로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반입하면 되도록 이사물품 통관절차를 개선했다. 관세청은 또 해외거주 인정기준에는 미달되나 1년이상(가족동반시 6개월이상) 거주한 경우, 종전에는 냉장고 텔레비전등 10개품목을 필수과세품목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중 촬영기등 3개품목은 필수과세품목에서 제외하고, 과세기준규격도 냉장고는 4백ℓ이상에서 5백ℓ이상으로, 텔레비전은 24인치이상에서 29인치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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