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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빈집털이 중고생/생활정보지 이용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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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빈집털이 중고생/생활정보지 이용 처분

입력
1994.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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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경찰서는 15일 서모군(17·서울 H고 2년·서울 관악구 봉천본동)등 고교생 2명이 낀 10대 4명을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국교 동창 사이인 서군등은 지난해 8월 중순 하오11시께 서울관악구 봉천6동 김모씨(28·여)의 빈집에 침입, VTR 1대와 은수저 1벌등을 훔치는등 모두 5차례에 걸쳐 4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중고가전제품가게에 팔아 유흥비로 사용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도 지난 13일 3백여만원 어치의 훔친 물건을 지역생활정보지의 「삽니다」광고를 통해 처분해온 이모군(15·M중 3년)등 2명을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최모군(15·〃)등 4명을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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