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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경쟁력강화」나섰다/입법능력제고 제도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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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경쟁력강화」나섰다/입법능력제고 제도개선 착수

입력
1994.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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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지원·상임위 전문가활용/사무처직원 민간연수 통해 자질향상도/「생산적 모습」변신 노력 국회가 의원들의 입법능력제고와 사무처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개발에 본격착수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지원, 상임위 전문가활용, 사무처직원 민간단체파견, 사무처직제개정등이 그 구체적인 예이다.

 이같은 「국회경쟁력강화」노력의 주역은 이한동운영위원장(민자당 원내총무)과 이종률사무총장. 운영위원장 3수째인 이위원장은 15일 국회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에 선임되자마자 국회의 「새로운 탄생」을 위한 각종 구상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또 전직의원출신인 이사무총장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행정부에 뒤지지 않는 수준의 국회사무처 개혁을 끌어내기 위해 의욕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지원계획은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활성화시켜 의원입법실적을 늘려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정기국회 예산심의당시 이사무총장과 이성호민자수석부총무에 의해 처음 제안된뒤 2억원의 예산까지 확보돼 있는 상태이다.

 국회의 예산지원을 받을수 있는 연구단체는 여야의원 20인이내로 구성돼 국회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같은 당의원들만으로 조직된 단체는 지원을 받을수 없다.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계획서를 국회의장 직속의 심의위원회에 제출, 심사·의결을 받아야 예산을 받을수 있다. 또 연구가 끝난 뒤에는 연구활동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상임위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사무처가 마련, 곧 국회운영위에 제출할 「위원회전문가활용에 관한 규칙」이 그것이다. 이는 상임위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입법 또는 안건심의를 할때 외부전문가를 임시로 고용,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환경 과학기술 통신정보 우루과이라운드 그린라운드등의 분야를 다룰 경우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이 규칙안에 의하면 각 상임위는 특정법안과 안건심의때 자문을 얻기 위해 국회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임시고용할수 있게 된다. 고용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1∼2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임시고용」을 원칙으로 한데 대해 사무처관계자는 『의원들이 이 제도를 고학력자의 취직알선수단으로 이용하는것을 막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처직원의 민간기관연수와 사무처직제개정등은 국회의 기간조직인 사무처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고안된것들이다. 행정부가 최근 이같은 제도를 과감히 도입, 시행하고 있는것에 자극받은 이유도 있다. 민간기관연수는 국회인사규칙에 민간단체파견 근거규정을 새로 마련함으로써 가능케 된다. 연수기간은 1년정도로 될 전망이다. 민간단체에 몸담고있으면서도 공무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 이사무총장은『사무처요원들이 국제화 개방화 전문화시대에 맞는 지식을 얻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사무처직제개정은 사무처의 인사적체해소를 위해 고안됐다. 최근 정부가 실시키로 결정한 부과장제를 국회에도 도입, 계장인 고참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되 보직은 과장이 아닌 부과장을 준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소프트웨어」변화로 먼저 시작된 국회의 제도개선노력이 앞으로 「하드웨어」면에서 어떻게 전개돼 나갈지 주목된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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