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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직할시를 「도」로/당정추진/6월까지 행정개편지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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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직할시를 「도」로/당정추진/6월까지 행정개편지역 확정

입력
1994.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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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자당은 15일 오는 11월까지 행정구역개편작업을 모두 끝내기로 하고 이를 위해 6월까지 구체적인 개편대상지역을 확정짓기로 했다.  민자당은 행정구역개편으로 통합되는 일부 시·군의 국회의원선거구도 재조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특별시 또는 직할시라는 명칭이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지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때 도 광역시 자치시 시등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중에 있는데 이중 도가 유력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정수사무총장은 선거구재조정문제와 관련, 『행정구역개편으로 통합되는 선거구의 인구가 현행 분구기준인 35만명을 초과할때는 2개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35만명에 미달할 경우에는 하나로 줄일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군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인구 20만명미만이 되는 구리시·남양주군등 10개 지역은 선거구가 통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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