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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학원 조기개방/경품·세일 규제완화/미 통상협상앞서 강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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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학원 조기개방/경품·세일 규제완화/미 통상협상앞서 강력 요청

입력
1994.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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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선 사회보장협정체결 요구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오는 96년1월 개방키로 되어 있는 외국어학원과 서류송달업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앞당겨 허용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미국은 또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확보를 위한 경품제공과 할인판매(세일)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어 한국에 신규진출한 외국담배업체등 외국소매업자들이 판매촉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은 규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미국은 16∼1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차 한미경제협력대화(DEC)전체회의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통상현안의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선준영외무차관보가, 미국측에서는 터를로국무부차관보가 대표로 참석한다.

 우리정부도 미국에 대해 사회보장협정의 체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비 징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국민연금등 사회보장비를 받았더라도 출국시에는 일부 환불해 주고 있으나 미국은 한국업체에 대해 의무적으로 과중한 사회보장비를 징수한 뒤 혜택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어 업계의 불만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은 주요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비부담을 선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우리나라에 대해 자동차관세(현행 10%)를 미국(2.5%) 일본(무관세)등 선진국수준으로 인하하고 외제승용차소유자에 대한 세무조사시정을 공식적으로 명문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함께 유통시장개방과 관련, 96년 폐지키로 되어 있는 소매장면적제한(3천㎡)조치를 조기시행하고 변호사업(법률시장)의 개방도 앞당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밖에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한 투자절차의 간소화와 행정규제의 명료화등도 주장하고 있다.【이백만기자】

◆한미통상현안

 ◇미국측 요구사항

 ·서류송달업및 외국어학원 조기개방

 ·경품규제및 세일규제완화

 ·자동차관세 인하

 ·소매장면적제한 조기폐지

 ·변호사업개방

 ·투자절차간소화및 명료화

 ·외국기업에대한 자금조달 규제완화

 ◇한국측 요구사항

 ·사회보장협정 조기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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