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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독교도 10명 구금/신종교법 첫적용… 외국인 7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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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독교도 10명 구금/신종교법 첫적용… 외국인 7명 포함

입력
1994.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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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로이터=연합】 중국경찰은 미국·인도네시아·홍콩·중국인등 기독교도 10명에게 지난달 31일 공표한 신 종교법을 처음으로 적용, 5일째 구금하고 있다고 국제사면위원회가 15일 밝혔다.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사면위원회는 이중 외국인 7명은 지난 8일 하남성의 기독교도들을 만나기 위해 중국에 들어왔으며 지난 10일 하남성 방성시의 한 가정집에서 당국에 체포됐다고 말했다.

 구금된 중국인과 외국인은 각기 별도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경주재 미국대사관도 하남성당국이 미국인 3명을 억류중임을 확인하면서 영사가 이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새 종교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중국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없으며 중국인은 외래종교로 개종할 수 없고 중국 교회는 외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활동등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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