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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 민항기 사용/국방부,절차 대폭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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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 민항기 사용/국방부,절차 대폭개선

입력
1994.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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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15일 김해 대구 광주등 전국 10군데 군비행장 사용절차를 개선, 민간항공기가 쉽게 이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개선안에 의하면 부정기 및 자가용민항기의 군비행장 사용신청 시한이 지금의 48시간전에서 24시간전으로 완화됐으며 군비행장 일시사용 승인권한도 국방부장관에서 각군총장으로 위임되어 빠르게 처리된다. 또 민항기의 운항시간과 기종을 변경할 경우 기지부대장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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