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잣대가 멋대로 길고 짧아져서는 큰일 난다. 법치가 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도 공기가 통할 정도의 탄력적 운용은 불가피한게 현실이다. 그래서 법관의 양식과 함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대한 균형감각이 아울러 중요해지는 것이다. 법을 무조건 엄격히 적용코자할때의 불편과 혼란을 우리는 최근 실감나게 겪은바 있었다. ◆서울서의 일부 지하철늑장운행사태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지난12일부터 이틀간 서울지하철노조가 4호선 전구간에서 「역당 30초이상 안전확인」규정을 꼬박 지키는 소위 「준법투쟁」을 벌였다.이 투쟁은 시민편의에 밀려 규정을 지키지 않은 승무원이 사고가 나서 구속되자 촉발된것으로, 이같은 준법의 여파로 지하철운행이 1시간씩 연쇄지연되는 소동이 났던것이다. ◆노조측의 교묘한 준법투쟁이 협상끝에 확대되지 않고 이틀만에 끝난게 다행이긴하지만 규정을 무시해야만 운행능률이 오르고 시민이 불편을 덜 느끼게되는 잘못된 구조는 분명 문제가 있다. 이때문에 오늘의 여러가지 쟁의행태중 현실적으로 가장 성공률이 높고 효과적인게 바로 「준법투쟁」이 되고 있다는게 아닌가. ◆법적요건이 까다롭고 여론의 질타를 받기쉬운 파업이나 위법과 파괴행위가 따르기 쉬운 태업에는 구속등의 법적 대응과 직장폐쇄와 같은 대항수단이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법을 필요이상으로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오히려 작업및 생산능률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준법투쟁에는 뾰족한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번처럼 지키지 못하거나 지켜서는 되레 불편을 주는 법과 규정은 차라리 현실에 맞게 고치거나, 아니면 법대로 마음놓고 시행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마땅하다는 결론이 쉽게 나온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겠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