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융실명제 실시, UR협상타결등 국제화추세,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등 세정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올해부터 96년까지 세정을 대대적으로 개혁,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관련기사 9면>관련기사 9면>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세정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97년 소득세 종합과세제도 시행에 맞춰 늦어도 96년까지는 개인별·기업별 납세정보를 종합관리할 수 있는 「종합 세무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중에는 합리적인 회계관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를 줄이고 불합리한 예규를 고치는등 단기대책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 종합전산망이 구축되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개인과 기업의 부동산거래자료 소득자료 가구자료 신고납부실적등 모든 과세자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이 자료를 납세자의 성실도 분석과 조사대상자 선정등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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