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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의 과학화(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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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의 과학화(사설)

입력
1994.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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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쟁력을 얘기할 때 주로 기업의 경쟁력을 말한다. 그러나 간과돼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행정의 능률이다. 이 가운데서도 극히 중요한 것이 세정의 능률이다. 예부터 나라경제가 바로잡히려면 세리가 썩지말아야 한다는 잠언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세정의 비중을 증언해주는 것이다. 징세는 물론 세제와 세법에 따라 하는 것이나 실제로 집행과정에서 세리의 재량이 작용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집행에서의 완벽성이 강조돼온 것이다. 세정은 공정·합리·신속 등에 생산성이 있다 하겠다. 국세청이 14일 발표한 중장기 세정개혁대책은 바로 세정의 능률측면에서 기대를 걸어 볼만한 것같다.

 우선 괄목할만한 것은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금융이자소득이 종합과세되는 96년까지 개인별·기업별로 소득자료·부동산거래자료·가구자료·소득세신고납부실적등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전산체계(데이터베이스)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세청은 올해말까지 전국적으로 토지소유에 대한 전산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 계획된 데이터베이스가 완비되면 사실상 세원포착체제가 거의 완벽하게 된다. 세금의 탈세 또는 탈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징세업무 그 자체를 첨단화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의 생산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다. 종합소득의 전산화등 데이터베이스구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사실상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그 도입을 불가피하게 한 것이나 적어도 집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국세청의 귀감이라는 명성을 얻고있는 미국의 IRS(국세청)는 직원들의 투철한 직업의식이 오늘의 위상을 가져왔지만 업무처리의 전산화 및 첨단화에 의해서도 크게 도움을 받은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종합소득세과세대상인원은 대략 70만, 80만명(세대)이나 오는 96년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의 종합과세제가 실시되면 3백여만명(세대)으로 3·4배나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한된 국세청인력으로 종합소득세징수업무를 처리하려면 전산화가 불가피하다.

 사실 국세청이 현재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징수대상자에게 통고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이 접수한 자료를 근거로 납세예정자와 협의, 조언해주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주는 것등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감사해야할 일이다. 종합소득세의 정착을 위한 과도기적인 편의제공이라 해도 「과잉 서비스」라 할 수도 있다.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는 납세자들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IRS에 우송한다. 신고서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독자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공인회계사 등이 대리작성할 수도 있다. 기업과 상당수의 개인이 공인회계사에 의뢰한다. 우리나라도 소득세납부제도가 자진신고제도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다. 이것도 엄청난 변화다. 세정개혁추진계획은 이 점에서 국민들에 대한 철저한 계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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