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올라 인하폭2.5%P 줄어 15일부터 유가연동제가 처음 실시됨에 따라 한달에 휘발유 1백82리터를 쓰는 1천5백㏄급 승용차의 경우 기름값이 종전 11만2천8백40원에서 11만6백56원으로 2천1백84원이 줄어든다. 또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규모의 단독주택에 설치된 보일러의 경우 등유보일러는 기름값이 종전 5만8백원에서 4만7천4백원으로 3천4백원, 경유보일러는 4만3천6백원에서 4만3천2백원으로 4백원씩 각각 줄어든다.
―이번에 조정된 가격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유가연동제 계획에 따라 국제원유가격과 환율변동을 반영, 매달 한번씩 조정된다. 이번에 고시된 가격은 3월14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유가조정은 평균 4%의 인하효과가 있다는데 국제유가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인가.
▲1월의 국내 원유도입가격이 배럴당 12달러85센트로 잠정집계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격기준으로 평균 6.5%의 인하요인이 생겼다. 하지만 교통세(유류특소세) 세율의 인상으로 2.5%포인트만큼을 세금으로 흡수해 실제 소비자에 돌아가는 혜택은 4%포인트에 그쳤다.
―세금을 인상하지 않았다면 휘발유값은 얼마나 내려갈 수 있었나.
▲국제원유가 인하요인을 그대로 반영하면 9.4%의 인하요인이 생긴다. 이 경우 소비자가격은 현행 리터당 6백20원에서 5백32원으로 내릴 수 있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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