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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10년간 2,200억축소/UR개방 이행계획서 최종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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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10년간 2,200억축소/UR개방 이행계획서 최종안내용

입력
1994.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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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쇠고기 12만3천톤 수입/제출뒤엔 내용수정협상 못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 관련한 정부의 국내시장개방계획이 최종확정됐다.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었던 UR현안이 사실상 매듭지어진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장개방시대를 맞게 됐다.

 정부는 14일 하오 정재석부총리주재로 관계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협력위원회를 열어 UR협상이행계획서을 의결, 15일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제출키로 했다. GATT각료회의 국회비준절차등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날 의결된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경제기획원의 이윤재협력관(국장)은 『GATT는 앞으로 각 회원국이 제출한 UR협상이행계획서가 UR최종협정문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어 있어 내용수정을 놓고 재협상을 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UR협상이행계획서를 주요부문별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농산물

 쌀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시장이 95년부터 전면 개방된다. 다만 쌀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등 수입개방시 국내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화개방유예 최소시장접근등의 방식을 택해 충격완화장치를 해 놓았을 뿐이다. 

 개방대상 농산물은 모두 1천3백12개. 정부는 쌀 관련품목(벼 현미 정미등) 14개를 제외한 총1천2백98개 농산물에 대해 양허세율(관세 또는 관세상당치)을 제시, 10년동안 88∼90년을 기준으로 평균24% 감축하고 이 기간에 국내소비량의 3%(초기)∼5%(말기)를 수입하기로 약속(최소시장개방)했다. 쌀만 유일하게 관세화개방이 10년 유예됐고 최소시장접근폭도 1∼4%에 불과할 뿐이다.  

 쌀의 수입약속물량은 개방첫해인 95년 5만1천3백7톤, 99년은 10만2천6백14톤, 2004년은 20만5천2백28톤이다. 또 주요 농산물별 개방첫해 수입물량은 ▲보리 1만4천1백50만톤 ▲쇠고기 12만3천톤 ▲돼지고기(냉동) 2만1천9백30톤 ▲양파 1만2천3백69톤 ▲오렌지 1만5천톤 ▲참깨 6천7백31톤등이다.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보조금도 크게 축소된다. 정부보조금에는 감축대상과 허용대상등 2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감축대상보조금은 10년동안 13·3%를 줄여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등 5개품목에 대한 보조금(총액 89∼91년 연평균 1조7천1백86억원)중 2천2백86억원을 향후10년동안에 줄이기로 한 것이다.

○서비스

 서비스시장 개방대상은 사업서비스 금융 유통 통신 관광 운송 건설 환경등 8개분야 78개업종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비스시장 최종양허표 초안을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제출했으나 UR협상 최종결과를 반영, 95년1월1일부터 통관서비스(화물운송대리서비스에 포함)를 추가개방하는 대신 자연과학부문R&D(연구개발)서비스와 항공기유지·수선서비스등 2개업종을 삭제했다. 

 서비스개방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는 금융시장개방.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3단계금융개방계획(블루프린트)중 일부내용을 추가양허키로 했다. 추가양허내용은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확대(94∼95년) ▲외국인의 주식투자시 내국민대우(94년) ▲양도성예금증서(CD)발행한도 및 만기확대(94∼95년) 등이다.

 정부는 최혜국대우조항과 관련, 항공컴퓨터예약서비스(CRS)와 금융분야의 미래자유화조치등 2개부문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여 최혜국대우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산품·수산물관세

 정부는 공산품 및 수산품에 대한 평균양허세율을 86년 17.9%에서 8.1%로 54.6% 인하하기로 했다. 대상품목수는 공산품 7천9백90개, 수산물 1백44개로 총품목수의 90%에 해당된다. 특히 철강 건설장비 농업기계 의료기기 가구 의약품 전자 종이 완구 비철금속등 10개분야 1백28개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무세화적용)키로 했다. 이중 일부품목은 관세철폐기간이 8∼10년이지만  대부분이 5년이다. 또 화학제품 1백93개에 대해서는 관세조화원칙을 적용, 관세율을 대폭 내리기로 했고 과학장비와 비철금속의 관세율의 관세는 각각 65%, 50%씩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저가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섬유 신발 판유리등 일부품목은 종가세 또는 종량세를 선택적으로 적용키로 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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