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개혁계획 주요내용/한창구서 납세업무 일괄처리/무기장소득자 신고 간소화/무자료거래 처벌 대폭늘려 국세청은 이사를 하기 위해 다른 집을 사들여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1년이내(아파트는 6개월)에 종전의 집을 처분한 후 새집에 입주하지 못하더라도 이사갈 집의 세입자가 임대차기간(법정 2년)이 남아있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채무자의 도산등으로 인해 받지 못한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여(상여) 또는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왔으나 이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세정개혁 추진계획」을 발표, 오는 5월중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단기 세정개혁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같은 단기 제도개혁 이외에 실명제 실시와 UR타결에 따른 산업구조 및 상거래의 변화에 맞춰 세정 전반에 관한 중장기 개혁내용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밝힌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97년 소득세 종합과세에 대비, 납세자의 각종 세무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전산망을 늦어도 96년까지 갖출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거래자료·소득자료·가구(가구)자료등으로 부문별로 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개인별 또는 기업별로 종합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것이다. 또 수년간의 신고납세 정보를 누적해 납세의 성실도를 종합적으로 심리·분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과표(과표)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표준소득률 부가세신고기준율등 각종 기준율을 조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의 한 창구를 통해 모든 납세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도 개편키로 했다. 예를들어 압구정동에 살고 있는 납세자가 남대문에 사업체를 갖고 있으면, 개인 소득세나 재산세는 강남세무서 소득세과나 재산세과에 가서 납부하고 법인세는 남산세무서에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세무서 한 과에 찾아가면 이같은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게 한다는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세청은 현재 세목별로 구분돼 있는 조직체계를 장기적으로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할 방침인데 예산과 인력이 제한돼 있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국세청은 조직개편과 함께 세무조사를 세목중심에서 통합조사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또 현재 국세청의 결정과세제로 운영되는 소득세 과세방식이 96년 이전에 신고납부제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세 행정체계를 전면 개편, 근로소득자와 무기장(무기장)영세소득자 등의 신고방법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실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무자료거래상을 근원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제조에서 소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규제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무자료거래상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무자료거래상에 대해서는 최고 1백만원의 벌과금을 매기는게 고작이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제출제도를 개선, 현재 과표중심의 세무관리 방식을 부가가치율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세무공무원의 부조리 방지를 위해 세무조사시 조사대상선정팀과 실지조사팀을 이원화하고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 우편 전화 컴퓨터 팩스등을 이용,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중장기 개혁방안을 95∼96년중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는 별도로 ▲불합리하거나 규제중심으로 돼있는 각종 예규의 개선 ▲기업의 회계관행과 세무회계간의 격차 축소 ▲영세납세자 불복청구 우선처리 및 권리구제 강화 ▲납세자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세급을 납부할 수 있는 국세자동납부제도 실시등 단기 세정개혁 방안을 마련, 오는 5월중에 시행키로 했다. 【김상철기자】
◇단기 개혁내용
·불합리한 예규 개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 격차 축소
·국세자동납부제도 단계적실시
·대민창구 환경개선
◇중장기 개혁내용
·소득세 신고납부제로 전환
·과표양성화에 따른 각종 기준율조정
·세목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조직개편
·소득세 종합과세 대비 개인별, 기업별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목별조사에서 통합조사제로조사업무개선
·조사대상선정팀과 실지조사팀을 분리, 이원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