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ℓ 휘발유 6백8원·등유 2백37원 상공자원부는 14일 유가연동제 실시에 따라 15일0시부터 휘발유등 4개 유종의 소비자가격이 현재보다 평균 4.0% 인하된다고 발표했다.
세부조정 내역은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ℓ당 현행 6백20원에서 6백8원, 등유가 2백54원에서 2백37원, 저유황경유가 2백18원에서 2백16원, 벙커C유(저유황)가 1백2.26원에서 96.50원등으로 각각 인하됐다.
상공부는 유가연동제 실시후 첫 가격조정인 이번 고시에서 1월중 국내 원유도입가격이 배럴당 12.85달러로 잠정집계돼 현재보다 평균 6.5%의 소비자가격 인하요인이 생겼으나 유류특소세(교통세)율의 인상조정 여파로 이중 4.0%포인트만 소비자가격 인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상공부는 특소세율 인상이 없었을 경우 휘발유값을 ℓ당 5백32원까지 대폭 내릴 방침이었으나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폭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상공부는 이번 가격조정에 따라 생산자물가에 0.17%포인트, 소비자물가에는 0.05%포인트씩 직접적인 인하효과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휘발유등 4개 유종의 소비자가격은 대한석유협회가 3월부터 국제원유가 및 환율변동에 맞춰 매달 14일 한차례씩 조정, 상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개정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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