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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내부거래/황유석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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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내부거래/황유석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4.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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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는 문제와 관련, 정부당국자들이 남북합의서의 유효성을 회의하며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것은 실로 유감스럽다. 91년과 92년 남북간에 체결된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는 남북간 교류를 한걸음 진전시킬수 있는 가시적 성과물로 많은 기대를 불러 모았었다. 그로부터 불과 2년이 지난 지금 남북합의서는 정부당국자들에 의해 실효성이 도마위에 오르는 형편이 됐다.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는것은 굳이 경제적 이익을 들추지 않더라도 민족정서상 반드시 실현돼야 할 목표다. 그러나 UR협상타결이후 이 문제를 민간단체들이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는데 비해 정부 각부처는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일원은 핵문제등으로 냉각된 남북관계를 내세워 소극적이다. 경제기획원은 GATT의 면책조항에 따르는 까다로운 절차를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합의서를 근거로 국제사회에 제시하면 될것이 아닌가』라는 민간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남북합의서 자체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것이다.

 예민한 사안인데다 농산물개방등으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때에 다시 껄끄러운 문제로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전혀 수긍이 가지 않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것은 어렵사리 체결된 남북합의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다. 남북합의서에 천명된 민족화해와 협력을 위한 남북한 당국의 의지는 온 국민의 열망을 담은것이다. 따라서 그 의의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훼손될 수 없다.

 민간단체들은 남북합의서의 실효성을 국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적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앞에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스스로 부인하는듯한 정부당국자들의 자세는 무사안일과 단견의 소산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미국의 반대로 남북한간의 쌀거래가 무산됐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우리가 지레 주눅이 들어 남북한 교역확대와 「민족내부거래」실현등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다면 북한측에 대해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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