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민주양당의 정치관계법 6인협상대표는 14일 통합선거법협상을 속개, 각종 선거시 후보측이 선거비용 제한액의 2백분의1 이상을 초과지출한 혐의로 회계관계자가 징역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후보측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초과지출로 징역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되 다른 후보측의 유도나 도발에 의해 초과지출했음이 입증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제한액인 4천5백만원의 2백분의 1인 23만원이상을 초과지출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양당은 이날 선거당일 유권자에게 투표한 후보나 정당을 묻는 출구조사를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양당은 또 군인 또는 경찰이 선거운동및 투·개표를 방해할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과 5년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등 벌칙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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