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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해농어민에 복구비/선박·주택 등 대상 장기저리융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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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해농어민에 복구비/선박·주택 등 대상 장기저리융자도

입력
1994.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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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해대책본부 중앙재해대책본부는 14일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중부 영·호남지방에 내린 폭설피해와 관련, 긴급관계부처회의를 열고 복구비와 융자금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주택이나 어선, 수산증·양식시설의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1∼3개월간의 구호와 함께 중·고교생 자녀의 2기분 수업료를 면제하고 ▲주택복구를 위해 15평을 기준으로 동당 2백40만원씩을 무상지원하고 8백40만원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며 ▲비닐하우스 피해는 ㏊당 국고 9백60만원, 장기저리로 8백80만원씩을 융자지원하고 ▲수산증·양식장시설 설치비의 70%를 지원키로 했다.

 재해대책본부는 이번 폭풍·폭설로 3명이 숨지고 9세대 38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을 비롯, ▲가옥23채 ▲비닐하우스 4천1백18㏊ ▲수산증·양식장 7백77곳 ▲축·잠사 7백74개소 ▲선박 42척파손등 3백53억4천5백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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