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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저작권도 보호해야/이조실록 독점권 인정/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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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저작권도 보호해야/이조실록 독점권 인정/서울지법

입력
1994.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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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이국주부장판사)는 14일 북한 이조실록의 독점판매권과 관련해 아름출판사(대표 윤영환)가 낸 「이조실록 제작·배포금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북한사회과학원과 독점계약을 체결한 여강출판사(대표 이순동)가 독점판매권을 가진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북한 사회과학원과 먼저 체결한 여강출판사의 이조실록 독점판매권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름출판사는 지난해 11월10일 여강출판사가 자신들을 상대로 낸 「이조실록 제작·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저작권보호에 관한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은 북한과의 저작권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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