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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개인분배기준 과세/「유산총액기준」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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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개인분배기준 과세/「유산총액기준」대신

입력
1994.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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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율 낮아져 세경감/「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개편 상속재산을 여럿이 골고루 나눠 받으면 세금을 지금보다 20∼50% 적게 내게 된다. 13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중 상속세법을 전면 개정, 상속인이 많고 재산분배가 균등할수록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하는 새로운 선진국형 상속세제를 도입,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무부관계자는 올해중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재의 「유산과세형」상속세법을 상속인이 유산을 물려받은 다음에 세금을 물리는 「유산취득과세형」으로 개편, 내년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상속세부담이 이같이 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새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전체재산규모에 상관없이 상속인들이 유산을 물려받은 다음에 그 물려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물리게 된다. 따라서 상속인의 숫자가 많아 유산이 골고루 쪼개질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지금보다 상속세를 훨씬 덜 내게 된다.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인이 유산을 물려받기 전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상속인이 한명이든 10명이든 세율에 차이가 없다.

 재무부는 상속세법을 유산취득과세형으로 개편하면서 현재 10∼50%의 5단계인 세율은 그대로 두되 지나치게 세액이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과세기준액을 현행보다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기준액은 현행 「5천만원까지」에서 「3천만원까지」로,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기준액은 현행 「2억5천만원초과∼5억5천만원까지」에서 「1억5천만원초과∼4억원까지」등으로 각각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1억원인 상속세 기초공제액과 배우자공제액등 상속인들의 각종 공제액은 현행과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재무부 관계자는 『토지공개념 및 금융실명제의 시행으로 상속세의 세원이 거의 드러나 과세포착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속세제를 선진국형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히고 『개정세법상 상속인이 4명이상으로 많으면 유산이 10억원안팎일 경우 세금이 종전보다 절반가까이 줄어들지만 최근의 추세로 볼때 상속인이 2∼3명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0∼30%의 경감효과를 얻게 될것』이라고 말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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