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92년5월 생산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말까지 모두 1만9천9백35개 수출 및 제조업체에 대해 4천54억원의 세금을 징수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연기 또는 납기연장등의 지원을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항목별로 보면 납기연장이 1만8천2백13개 업체에 3천1백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징수유예가 1천5백10개 업체에 8백50억원, 체납처분유예가 1백16개 업체에 36억원등이었다.
국세청은 매출액이 1백억원 이하인 수출·제조업체 가운데 경영여건이 어렵거나 부도등으로 사업상 큰 손실을 입은 기업 또는 노동쟁의등으로 부도나 도산의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세금징수유예등의 세정지원을 해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