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피의자구속 최대한 억제/서울형사지법/도주우려 등 없을땐 영장기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피의자구속 최대한 억제/서울형사지법/도주우려 등 없을땐 영장기각

입력
1994.02.14 00:00
0 0

 서울형사지법(법원장 신성택)은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것을 골자로 한 구속영장심사개선안을 마련, 14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 개선안은 『그동안 사안의 중대성만이 구속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였다』고 전제, 『앞으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등에 초점을 두고 구속을 결정할것』이라고 구속요건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개선안은 또 『인신구속이 당사자나 가족에 미치는 영향과 구속 자체가 갖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고려해야 할것』이라며 『피고인은 판결확정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구속은 최소한으로 억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형사지법의 이같은 방침은 전국법원으로 확대될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