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 초부터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등 5개 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아파트 단기전매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신도시 아파트 입주자중 1년 이내에 아파트를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거나 아예 누락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달초부터 신도시 지역 아파트 및 택지 거래동향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사례들을 토대로 다음달 초부터 중부지방국세청과 경인지방국세청을 중심으로 단기전매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추경석국세청장은 지난 5일과 7일 각각 중부지방국세청과 경인지방국세청을 순시하는 자리에서 『신도시 아파트의 단기전매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 『부동산 투기 단속 차원에서 신도시 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세정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었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 한해동안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4개 신도시 아파트 입주자 가운데 아파트를 1년 이내에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단기전매자 8백5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2백2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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