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은 국토만을 상전벽해로 만드는것이 아니다. 땅주인을 하루 아침에 벼락부자로 만든다. 엄청난 불로소득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래서 땅투기는 확실한 치부의 수단이 되어 끈덕지게 살아 숨쉬고있다. 두려운것은 그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이다. 소득재분배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것은 말할것도 없다. 그러나 뭣보다 파괴적인것은 땀의 가치관을 붕괴시키고 배금주의를 부양시킨다는 점이다. 정신적 황무지를 만드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경제는 이제 땅투기를 허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다시 땅투기가 재연된다면 지가상승등으로 경쟁력은 그만큼 약해지게 돼있다. 또한 아파트·주택등에 대한 투기로 이어질 것이고 보면 주택비의 상승이 생계비를 상승시키고 이것이 다시 임금인상을 가져와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물가와 국민생활의 불안을 가져오게 된다. 국민경제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품경제를 촉발하는 이 땅투기를 근절해야할 때가 온 것이다. 투기를 억제하려면 불로소득을 가능한한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제와 세정을 강화, 세금으로 불로소득의 상당부분을 환수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투기예방에 불충분하고 또한 비효율적이다. 땅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정부가 실물형태등으로 적극 환수하여 근절해야한다.
정부는 이를 재원으로 기업에 대해 공장부지를 염가제공하거나 임대하는등 국가내지 기업의 국제경쟁력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을 땅주인이 독식토록하는 나라는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는 것이다. 용도변경등에 따른 불로소득은 지금 엄청난 규모다.
국토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91, 92년 2년동안에 용도변경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불로소득은 전국적으로 모두 12조2천2백35억원에 이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3조8천7백50억원으로 제일 많고 다음이 충남 2조3천20억원, 경기1조7천9백억원, 경남1조4천6백여억원, 강원 1조2천여억원, 충북 8천3백억원, 경북 4천9백억원, 전남 1천3백억원, 전북 4백89억원의 순으로 돼있다. 서울지역은 용도변경건수가 53건인데 대부분이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로 바뀐 것이다. 충남은 대규모매립사업, 공단의 배후도시성장에 따른 도시편입지역의 증대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경기도지역은 수도권의 개발촉진지역에서의 빈번한 용도변경이 작용한것이다.
91, 92년에는 그래도 토지정책이 보존중심의 정책으로 개발을 될수있는한 억제해왔다. 분당·일산등의 신도시개발이 있기는해도 토지정책의 기조는 보존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제 토지정책을 개발중심으로 전환하여 수도권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 비진흥지역 농지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풀어놓았다. 91, 92년의 불로소득은 「새발의 피」가 될지 모른다. 불로소득을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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