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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 내부거래 인정받자”/학계·민간단체서 집중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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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 내부거래 인정받자”/학계·민간단체서 집중 제기

입력
1994.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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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승인 받아야 관세없이 무역”/정부선 대화교착 이유 난색표명 남북간 교역이 국제법상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도록 민족의 역량을 모아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최근 경실련통일협회 남북민간교류협의회등 민간 통일운동단체들과 학계에서 집중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이같은 목소리는 남북간 교역활성화와 통일분위기조성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어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현재 남북교역의 국제적 성격을 둘러싼 최대 현안은 독립된 주권국가간의 무역이 아닌 같은 민족간의 내부거래로 국제적 승인을 받는 일이다. 같은 민족간의 거래이면서 국제거래로 취급받아 높은 관세장벽에 부닥친다면 교역량 확대에 한계가 생기고, 민족화합에도 장애가 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91년 남북한간의 첫 교역이었던 쌀거래의 경우 내부거래로 인정받지 못해 국가간 덤핑무역이라고 이의를 제기한 미국 농무부와 도정업자의 방해때문에 10만톤 거래계획이 5천톤에 머물고 말았다.

 학계와 민간단체들은 특히 UR협상타결에 따른 국가별 이행계획서 제출시한이 오는15일로 잡혀있는 만큼 계획서제출과 함께 내부거래문제를 양해사항으로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대해 정부측은 GATT의 의무면제조항(제25조)원용시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와 북한 핵문제로 인한 남북대화 교착을 이유로 이 문제에 대한 남북한 합의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민간단체측은 『 91년과 92년에 남북한간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서 이 문제가 양해됐기 때문에 다시 북한과 합의할 필요는 없다』며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경실련등은 지난해말부터 과거 동·서독이 통독 이전부터 내부거래를 관철해온 선례와 「GATT의 예외조항으로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도록 요청하라」는 남북쌀거래 당시 미국무부와 둔켈GATT사무총장의 권고등을 근거로 내부거래의 GATT의정서 명문화를 요청토록 정부측에 촉구해왔다.

 서경석경실련사무총장(47)은 『외국에서 오히려 이 문제가 논의돼 내부거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냉각된 남북관계만을 이유로 공론화를 꺼리다가는 쌀시장개방등 UR협상때와 같은 과오를 반복할 우려가 크다』며 『남북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민족내부거래로의 국제적 승인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통일원 상공자원부 외무부등 관련부처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핵문제로 냉각된 남북관계상 합의서채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결정을 유보한 상태』라고 밝혔다.【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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