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화장실·주차장도/보사부 내년부터 장애인전용시설이 크게 확충된다.
보사부는 13일 모든 건물에 휠체어출입로 설치등을 의무화한「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연내에 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설치기준은 일반건물에도 평탄한 출입구를 마련하고 부득이하게 출입구가 계단으로 된 건물에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건물내에 장애인전용화장실과 일정규모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장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한다.
이와함께 횡단보도의 턱을 낮추고 횡단보도 바닥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유도블록을 깔게하며 시범운용중인 음향신호겸용 교통신호등을 크게 늘리도록 규정하게 된다.
또 공원등 공공시설에는 보도의 턱을 없애고 시각장애인유도 바닥재를 사용토록하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장 화장실 공중전화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 설치기준에 편의시설의 규격이나 재질 숫자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관계부처와 협의해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로교통법등에도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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