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가 지하철 사고로 전동차 차장이 구속된데 항의, 이틀째 4호선구간에서「30초정차」규정을 준수하며 운행하는 바람에 연발착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설 연휴동안 귀성·귀경전쟁에 시달린 판에 다시 한층 혼잡한 출퇴근길의 지하철승차전쟁을 치르게 된 시민들은 사태의 발단이나「30초정차」규정의 의미를 알려 하기 보다는 짜증부터 낼것이다.
지난 3일 하오11시께 지하철4호선 동작역 구내에서 술에 취한 승객 오모씨(37)가 총신대 방향으로 출발하는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9일 사고 책임을 물어 전동차 차장을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구속했다. 그러자 동료 승무원들은 이에 반발, 항의의 표시로 12일부터 운행규정준수를 통한 지연운행을 시작했다.
서울지하철운전취급 규정에는「전동차가 역구내에 도착한뒤 30초이상 정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러시아워에 많은 승객을 실어 나르기 위해 지하철공사와 승무원들은 그동안 정차시간을 최대한 줄이며 운행해 왔다.
3일의 사고도 충분치 못한 정차시간때문에 승객이 미처 승차하기 전에 출발하는 바람에 일어난것이다. 공교롭게도 사고승객이 타려던 지점은 커브구간으로 승무원의 눈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점이었다.
결국은 규칙을 어기는것이 「정상운행」이고 규칙을 지키면 「지연운행」으로 시위나 쟁의행위가 되는 기묘한 현실인 셈이다.
지하철노조측은 이같은 현실때문에 애꿎게 희생당하는 처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규정준수운행이란 항의방법을 택한것이다.
물론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시민들의 불편은 고려하지 않고 실력행사를 하는것은 비난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국제화를 부르짖는 지금도 비정상이 버젓이 정상으로 통용되고,때로 강요되는 현실은 고쳐져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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