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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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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씨 기소

입력
199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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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자씨(50) 거액어음부도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12일 장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장씨에게 77억5천만원을 변칙대출한 정태광 전삼보 상호신용금고 사장(52), 장씨의 불법예금인출을 알선한 김칠성 전서울신탁은행 압구정지점장(55)을 각각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장씨의 남편 이철희씨(71)와 사위 김주승씨(34·해외도피중)에 대해서는 사기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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