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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속진제 내년 시행/교육부/월반포함…전체1% 8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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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속진제 내년 시행/교육부/월반포함…전체1% 8만명 혜택

입력
199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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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12일 특수재능아를 조기에 발굴,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95학년도부터 초중등학교에 월반 및 속진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초·중·고생의 1%인 8만여명이 학년을 뛰어넘거나 교육과정을 단축, 상급학교 조기진학의 길이 열리게 됐다.

 교육부는 과학 예·체능 외국어과목 특수재능아에 대한 월반·속진제를 우선 실시한 뒤 인문사회분야까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월반제는 넓은 의미의 속진제로 국교 6년, 중고교 각 3년 이내에서 학년을 단축하는 제도이며 속진제는 초·중·고 각급학교에서 상급학교로 바로 진학하는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과학고 학생들과 예술계통 특수재능아들에게만 속진제를 허용,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과정 및 한국종합예술학교로의 진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일반대학으로의 속진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월반·속진을 위한 수업연한 단축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고 사후에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원상복귀조치등 관련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상자는 본인 지도교사 학부모의 의사에 따라 매학년도 말 해당학교 판별위원회(가칭)의 1차 사정(사정)과 시·도 교육청의 2차 사정을 거쳐 상급학교의 판별위원회가 최종선정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특수재능아의 초·중등학교 재학중 대학학점취득을 인정하는 단위제 도입등 관련방안 마련을 영재교육학회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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