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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운전학원 인가제한」 규정 위법”/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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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운전학원 인가제한」 규정 위법”/대법원 판결

입력
199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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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분포등 자의적 규제로 설립자유 위배 자동차학원의 설립인가를 제한하는 경찰청 규칙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원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2일 김석환씨(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34 현대아파트)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학원 설립불인가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학원의 설립인가 근거법률인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적당한 시설과 설비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이라며 『경찰청이 인구분포등에 따른 인가규정을 두어 학원설립을 제한한것은 「지역별 교습수요기준」이라는 새로운 인가기준을 설정한 것이므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자동차운전학원 운영규칙은 특별시 20만명, 직할시 15만명, 기타 시·군 10만명당 1개소로 운전학원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김씨는 92년 10월 전북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에 3천평규모의 자동차학원 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전북경찰청이 「인구 10만명당 1곳」이라는 기준을 적용,인구 8만 7천여명인 완주군에 이미 운전학원이 설립돼 있다는 이유로 인가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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