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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집중심리제」 시행/증거조사 1회종료·불출석 증인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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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집중심리제」 시행/증거조사 1회종료·불출석 증인 과태료

입력
199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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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서울형사지법(원장 신성택)은 12일 전체법관회의를 열어 집중심리제 도입등을 내용으로 한 형사재판 실무개선안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했다.

 집중심리제는 재판부가 검찰측과 피고인측의 증거자료를 한꺼번에 제출받아 집중적으로 심리, 신속한 재판진행을 통해 부당한 장기구금이나 장기미제사건을 방지하려는 제도다. 

 형사지법은 이 제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증거조사는 1회종료를 원칙으로 하고 ▲검사 변호사와 협의해 쟁점과 증거조사의 범위 방법등을 사전정리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과태료를 물린다는등 세부 실시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불구속사건의 경우 학생이나 고령 피고인이 법정에 여러차례 출두하지 않도록 결심과 선고공판을 동시에 하는 「즉일선고제」도 도입했다.

 개선안은 또 재판업무 과중의 요인인 항소남용 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항소를 한 피고인에게 항소심기간 구금일수의 일부를 형량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형사지법은 이밖에 판결서 신문조서 항소이유서 작성과 관련, ▲쉽고 친근한 용어의 사용 ▲권위적 용어 배제 ▲기재 내용의 간소화등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법원행정처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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