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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4호선 연발착사태/노조 “안전확보” 지연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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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4호선 연발착사태/노조 “안전확보” 지연운행

입력
199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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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노조원 구속항의/“내일부터 전구간 확대”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김연환) 승무원들이 지하철 사고로 동료가 구속된 데 항의, 12일 4호선 구간에서 지하철 운전취급규정인 「30초 정차」를 준수하며 전동차를 운행, 각 역마다 연발착사태가 일어났다.

 이로인해 평소 51분정도 걸리던 사당―당고개간 운행시간이 30분가량 늦어지는등 곳곳에서 설 연휴뒤의 첫 출근길 시민들이 지각하는 피해를 입었다.

 지하철노조는 13일에도 4호선 구간에서 같은 방식으로 지하철을 지연운행한 뒤 14일부터는 지하철 전 노선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노조는 3일 밤 4호선 동작역 구내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승객 오모씨(37·공무원)가 총신대 방면으로 향하던 4393호 전동차(기관사 안범엽·37)에 끼여 왼쪽 다리와 둔부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경찰이 9일 승객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전동차 차장 이상화씨(38)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한데 항의하기위해 지연운행을 결정했다.

 노조측은 이씨가 구속되자 ▲사고당시 피해자 오씨가 만취상태였고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노조측 목격자들의 진술을 무시했다는 점등을 들어 이씨 구속이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해왔다.

 노조 사무국장 이경수씨(38)는 『이씨 구속은 공사측이 정한 무리한 운행시각에 맞추기 위해 「전동차가 역구내에 도착한 뒤 30초이상 정차해야 한다」는 지하철 운전취급규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승무원들의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며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당국의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안전확보운행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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