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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 처벌불가”/실명제 내년하반기 입법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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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 처벌불가”/실명제 내년하반기 입법검토

입력
199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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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최종입장 밝혀 재무부는 95년 하반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할때 실명제 긴급명령의 입법화도 아울러 검토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또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차명거래자의 처벌문제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최종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5면

 재무부가 발표한 「실명제 6개월평가및 논점검토」에 따르면 일부에서 실명제의 대체입법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는데 대해 공연한 불안정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고 내년 하반기에 가서 대체입법과는 별도로 종합과세와 병행,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현재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가명예금은 6백66억원으로 실명전환마감일보다 72억원이 늘어 가명예금의 실명전환율은 97·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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