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언론의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최근 영국에서는 한 여배우가 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의 결과를 놓고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보호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된적이 있다.
장본인들은 BBC텔레비전의 인기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 질란 테일포드(38)와 영국의 최대 대중지 선(SUN)지. 테일포드는 2년전 자신이 약혼자 제프 나이스와 국도변 승용차안에서 오럴섹스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선지의 1면 머리기사로 나가자 선지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냈다. 그 결과 테일포드의 패배로 끝났다. 우리 가치관의 잣대로 비춰 본다면 재판결과가 미심쩍기 그지없다. 보도내용이 그러하고 1면 머리라는 기사의 비중에서도 그렇다.
영국은 언론자유가 만개해있는 동시에 명예훼손 소송의 천국이기도 하다. 이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한 신문사들의 출혈 또한 만만찮다. 그러나 테일포드의 경우에서 보듯 소송제기자가 패배할 경우에 따르는 부담은 엄청나다. 그래서 명예훼손 소송은 「명예를 건 러시안 룰렛」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재판이 영국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것은 사건의 선정성이나 주인공들의 면면 때문만이 아니라 패자가 지불해야 할 엄청난 손실때문이다. 테일포드는 양측의 재판비용 일체를 부담해야한다. 그 액수는 대략 50만파운드(약6억원). 연간 수입이 1억원정도인 테일포드에게는 재정적 파탄선고나 다름없는 셈이다. 그래선지 영국사람들은 테일포드에게 동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영국정부와 의회는 이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생활보호법을 추진중이다. 언론은 이같은 법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게 된다며 반발한다. 하지만 여론은 정부쪽으로 강하게 기울고 있다. 지나친 선정주의에 대한 예비적 경고인 셈이다.
우리도 최근 유명인사들의 사생활에 관한 보도가 자주 눈에 띈다. 언론의 자유와 그 책임의 한계를 우리의 잣대로 한번 되새겨볼만한 흥미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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