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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입주자격 완화/건설·광업·차정비업·단독세대주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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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입주자격 완화/건설·광업·차정비업·단독세대주도 포함

입력
1994.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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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11일 건설업 광업 자동차정비업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근로자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근로자의 근로자주택입주도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을 새로 마련, 빠르면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규정에 따르면 제조업과 전기 가스 창고 통신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제한했던 근로자복지주택과 사원임대주택등 근로자주택입주자격이 건설 광업 자동차정비업종 종사자와 자동차판매 일반화물운송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확대된다. 또 1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으며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한정했던 입주자격중 부양가족조항과 소득제한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근로자도 입주자격을 갖게된다.

 건설부 윤학로주택기금과장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주택입주대상을 한정해왔으나 국내 전 산업의 경쟁력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규정을 새로 마련케 됐다』며 『앞으로 근로자복지주택의 관련규정을 더욱 완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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