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실적 재무부는 지난해 국세징수액이 39조2천4백39억원으로 예산대비 1조1천9백84억원이 덜 걷혀 92년에 이어 2년연속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모자란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8일 발표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와 관세수입이 각각 경기부진과 수입둔화 탓에 특히 저조했고 소득세와 상속세 증권거래세등이 고소득전문직종에 대한 과세강화와 증시회복으로 호조를 보였다. 또 부가세는 지난해 10월의 3·4분기 예정신고때 전년동기보다 18.8%가 증가, 실명제로 인해 과표현실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92년의 19.4%에서 19.5%로 0.1%포인트 높아졌다.
재무부는 올해의 경우 경기회복조짐이 있어 세입여건이 지난해보다는 다소 나아지겠지만 여전히 예산에 맞게 거두는 것은 불투명한 상태라고 전망했다.
재무부의 「93년 국세잠정실적」에 따르면 일반회계국세는 예산보다 9천11억원이 모자란 35조8천6백13억원, 양여금특별회계 국세수입은 예산보다 2천9백73억원이 부족한 3조3천8백26억원이 각각 징수됐다.
이는 예산편성시에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7%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5.3% 정도에 그치는등 세입관련 경제동향이 예측치와 차이가 났기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수입은 당초 예상한 8백67억달러에 크게 못미치는 8백38억달러에 그쳐 관세수입이 예산대비 5천2백59억원이나 모자랐으며 지난해 두차례에 걸친 공금리인하도 이자소득세의 감소를 유발, 국세징수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근로소득세는 2조9천9백46억원으로 임금이 예년에 비해 안정되고 92년 소득세법 개정시 근로소득공제를 상향조정하는등 세부담경감조치로 예산대비 5.6%증가에 그쳤다. 토지초과이득세는 3천2백25억원으로 예산보다 53.7%나 대폭 늘어났으나 환급된 세액을 감안한 실제 세수는 1천9백5억원에 그쳤고 상속세는 예산보다 12.3%가 늘어난 6천6백70억원이 걷혔다.
재무부는 세외수입의 추가증가액 3천5백억원과 92년의 세계잉여금 6천1백억원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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