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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법정근로시간 4시간 단축/1주당 44시간으로/토요일 오전만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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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법정근로시간 4시간 단축/1주당 44시간으로/토요일 오전만근무

입력
1994.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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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유동희특파원】 중국은 오는 3월1일부터 모든 기업체및 정부기관 근로자의 법정근무시간을 종전의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4시간 단축한다. 지난달 24일 국무원 제15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돼 지난 7일 국무원령 146호로 공포된 「관무원관우직공공작시간적규정」(근로자근무시간에 관한 국무원규정)에 따르면 중국내의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및 사업체, 그리고 기타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매일 8시간씩 일주 평균 44시간의 근로시간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토요일의 경우 8시간 전일근무제가 4시간 상오 근무제도로 바뀐다. 중국에서는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기관및 기업체는 지금까지 토요일 하오에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근무해 왔다.

 이 규정은 또 근로자들이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포함, 주 6일 근무를 하고 다음주는 주5일 근무를 하는 토요일 격주휴일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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