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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무·박 상무 구속/자보「돈봉투」수사/위증혐의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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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무·박 상무 구속/자보「돈봉투」수사/위증혐의 등 적용

입력
1994.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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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노동위 돈봉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8일 한국자보 이창식전무(49)와 박장광상무(52)를 국회에서의 위증 및 제3자 뇌물취득 뇌물공여의사표시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7일 구속된 김택기사장(44)에게도 위증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김사장등 3명은 지난달 27일 국회노동위에 증인으로 출석, 『김말롱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적은 없다』는등 허위증언, 국회에서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검찰은 『이전무등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선서까지 하고 위증을 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국회 존중차원에서 이들을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자보측이 노동위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삼희투금등 3개 금융기관에 개설된 이전무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자보측이 리베이트자금으로 조성한 63억원과 사내복지기금명목으로 조성한 2백27억원의 사용처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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